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피고
평화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태영 외 1인)
변론종결
2010. 10. 19.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는 원고에게 73,734,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5.부터 2010.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평화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평화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2,601,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평화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평화산업’이라고 한다)는 각종 자동차 및 장비시설용 부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이하 ‘피고 신우이엔비’라고 한다)는 원고를 고용하여 피고 평화산업에 파견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1. 15. 03:50경 대구 달성군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 평화산업의 작업장에서 플라스틱 사출기 Q23호기(이하 ‘이 사건 사출기’라고 한다)로 136 GGA 제품 가류작업을 하던 중 외철, 내철을 넣고 동작버튼을 눌러 하금형이 후진할 무렵 하금형에 이물질을 발견하고 이 사건 사출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이물질을 제거하려다 하금형이 갑자기 상승하면서 원고의 오른팔, 손목 등이 상·하금형 사이에 압착되어 오른쪽 전완부 수부압궤상, 오른쪽 전완부 화상 연부조직결손, 오른쪽 주상골 등의 골절, 오른쪽 전완부 구획증후군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출기는 200℃ 이상의 고열로 고무를 녹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로서 양손으로 동시에 스위치를 눌러야 작동되는데, 작업자가 이 사건 사출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을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을 멈추는 안전장치가 이 사건 사출기의 양쪽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고장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 평화산업은 이 사건 사출기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신우이엔비는 원고를 피고 평화산업의 작업장에 파견하여 원고로 하여금 사출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피고 평화산업의 작업장의 환경이나 원고에 대한 위험요소 등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들은 사출작업을 하는 원고에게 작업 중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하여 별다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증인 소외인의 증언,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신우이엔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가) 원고를 고용하여 피고 평화산업에 파견한 피고 신우이엔비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이 사건 사출기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고, 이 사건 사출기의 안전장치가 고장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피고 평화산업으로 하여금 시정을 요구하는 등으로 원고가 피고 평화산업의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피고 평화산업의 작업장의 환경이나 원고에 대한 위험요소 등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원고가 피고 평화산업의 작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출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피고 평화산업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신우이엔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신우이엔비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269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은 일반적인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11. 15.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9. 1.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신우이엔비의 항변은 이유 없다(피고 신우이엔비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신우이엔비의 항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도 이 사건 사출기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경우 이 사건 사출기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고, 이 사건 사출기의 안전장치가 고장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비상스위치를 눌러 이 사건 사출기를 정지시킨 뒤 피고 평화산업의 작업장 내에 있는 현장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으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신우이엔비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되, 그 과실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신우이엔비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86. 0. 00.
사고 당시 연령 : 19세 0개월
2) 소득실태 및 가동기간
원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08. 5. 9.부터 60세가 되는 2046. 0. 00.까지 가동할 수 있고, 가동기간 동안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에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보통인부의 노임단가(월 소득 계산에 있어 각 기간 및 해당 기간별 노임단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를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오른손 손목 수근관절의 운동장해로 노동능력 13%(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중 수관절 Ⅲ-A-2항, 직업계수 5)를 영구적으로 상실
나)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운동장해로 노동능력 8%(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중 무지Ⅰ-3-b항, 직업계수 5)를 영구적으로 상실
다) 원고의 오른쪽 상지 및 수부 등에 광범위한 다발성 반흔이 존재하는데, 다발성 반흔은 반흔교정술 시행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반흔이 남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잔존할 반흔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등과 같은 앞으로의 사회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추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 5%를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복합장해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3.96%이다.
개별수치 % | 중복장해 |
13.00% | 13.00% |
8.00% | 19.96% |
5.00% | 23.96% |
[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 성형외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위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4,694,430원이 된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각 버린다).
(아래 표 생략)
(2) 향후 치료비
원고는 다발성 반흔에 대한 반흔교정술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40,080,000원인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향후 치료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0. 10. 20. 위 향후 치료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2,168,208원[=40,080,000원 × 0.8026{1 / 1 + (0.05 ÷ 12 × 59)}]이 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책임의 제한
(가) 피고 신우이엔비의 책임비율
70%(2의 가.항 중 책임의 제한 참조)
(나) 계산
1) 일실수입 84,694,430원 × 0.7 = 59,286,101원
2) 향후 치료비 32,168,208원 × 0.7 = 22,517,745원
(4) 공제
(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 18,069,2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신우이엔비가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에서 18,069,200원을 공제한다.
(나) 피고 신우이엔비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16,956,350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의 일실수입 손해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신우이엔비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부상 부위 및 후유장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신우이엔비는 원고에게 73,734,646원[=재산상 손해액 63,734,646원{(일실수입 59,286,101원 - 장해보상일시금 18,069,200원) + 향후 치료비 22,517,745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11.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평화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신우이엔비는 원고를 고용하여 피고 평화산업에 파견함으로써 피고 평화산업은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데, 파견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평화산업의 법률관계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형성되므로, 피고 평화산업은 2년 이내의 파견기간에는 사용사업주로서 원고의 사용자가 된다.
(2) 피고 평화산업은 원고를 비롯한 파견근로자에게 출·퇴근에 필요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였고, 원고가 피고 평화산업의 지휘·감독하에 피고 평화산업이 제공한 설비, 재료 등으로 사출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파견근로자인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 평화산업은 피고 신우이엔비와 각자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평화산업의 안전배려의무위반을 계약상 책임인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여 주장하려면 원고와 피고 평화산업 사이에 피고 평화산업의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계약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 신우이엔비가 피고 평화산업에 원고를 파견하게 된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규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여 피고 평화산업이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데,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서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사용사업주가 행사하는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제외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명령권과 징계권 등 근로계약에 기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사용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피고 평화산업 사이에는 피고 평화산업의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계약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평화산업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평화산업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평화산업이 원고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 평화산업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 평화산업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 평화산업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요양기간이 만료되자 근로복지공단이 2008. 5. 8.경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사실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인식한 2008. 5. 8.경부터 비로소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의 완성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는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는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의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권리자가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는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그 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2011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11. 15. 현대병원에 입원하여 그 무렵부터 변연절제술, 주상골 내고정술, 피부이식술 등을 받았고, 2005. 11. 28.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08. 5. 8.까지 현대병원이나 MS재건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는 등 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 16,956,350원, 요양급여 19,931,560원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08. 5. 9. MS재건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2008. 5. 13.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청구를 한 사실, 원고의 오른손 손목 수근골 골절이나 엄지손가락의 지간관절은 정형외과 영역의 신체감정 당시 모두 유합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피고 평화산업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점, 원고의 후유장해의 부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해를 입은 부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남게 된 원고의 후유장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후유장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받은 후유장해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5. 11. 15. 그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9. 1. 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 평화산업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평화산업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재항변
원고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피고 평화산업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또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므로 피고 평화산업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재항변한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권리와 안전배려의무 등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갖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목적,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책임의 성질, 책임의 범위 및 청구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근로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 청구권 중 어느 하나를 행사하거나 이를 경합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한 것만으로는 다른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다른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는 점에 대하여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 평화산업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평화산업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 평화산업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재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2)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평화산업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신우이엔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평화산업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