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대부지를 개발하여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국유림 가격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2006. 8. 4. 대통령령 제19640호로 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유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 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대부료 등의 부과 당시의 이용상태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이나 인근에 있는 이용가치가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산림법 시행령(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2조 제3항 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개발한 대부·사용허가지( 제1호 )와 그 외의 대부·사용허가지( 제2호 )로 나누어 전자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법인이 개발 이전의 토지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사용료 부과 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에 의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의 최근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을 결정하도록 이원적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국유림법 시행령에서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대부·사용허가지를 개발하였는지를 구별하지 않고 ‘최근에 공시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가격’에 의하여 대부료 등을 산출하도록 일원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문언으로 국유림법 시행령을 제정한 입법 취지가 토지를 형질변경하게 되면 그에 따라 사용이익이 증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러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대부료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사고에 바탕을 두고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유림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최근에 공시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가격’에는 ‘점유 개시 당시가 아닌 대부료 부과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대부지를 개발하여 가치를 증가시켰더라도 국유림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6. 8. 5.부터는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해당 국유림의 가격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새로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해당 국유림의 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초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점유를 개시한 후에 대부계약이 새로이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3상, 329)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광주일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나 담당변호사 소동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완규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유림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근거 법령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8. 4. 대통령령 제19640호로 제정되어 2006. 8. 5.부터 시행된 것, 이하 ‘국유림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21조 제1항 에서 대부료를 해당 국유림의 가격에 일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해당 국유림의 가격을 산출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항 에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에 공시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가격(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거나 대부료 등의 부과 당시의 이용상태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조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이나 인근에 있는 이용가치가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이와 같이 국유림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대부료 등의 부과 당시의 이용상태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이나 인근에 있는 이용가치가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구「산림법 시행령」(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3항 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개발한 대부·사용허가지( 제1호 )와 그 외의 대부·사용허가지( 제2호 )로 나누어 전자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법인이 개발 이전의 토지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사용료 부과 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에 의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의 최근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을 결정하도록 이원적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국유림법 시행령에서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대부·사용허가지를 개발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최근에 공시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가격’에 의하여 대부료 등을 산출하도록 일원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문언으로 국유림법 시행령을 제정한 입법 취지가 토지를 형질변경하게 되면 그에 따라 사용이익이 증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러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대부료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사고에 바탕을 두고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유림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최근에 공시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가격’에는 ‘점유 개시 당시가 아닌 대부료 부과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대부지를 개발하여 가치를 증가시켰더라도 국유림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6. 8. 5.부터는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해당 국유림의 가격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새로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해당 국유림의 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초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점유를 개시한 후에 대부계약이 새로이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국유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그 토지 및 주변 토지를 골프장으로 조성한 후 2005. 4. 29.부터 ‘○○○○○○○ ○○○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2007. 7. 4. 이 사건 토지 중 12필지에 관하여, 2009. 5. 25. 나머지 2필지에 관하여 각기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기존의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대부료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따라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결정하여 징수하기로 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5%의 요율을 곱하여 대부료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2009년분과 2010년분 대부료로 합계 214,650,410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에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은 대부료 부과 당시 이용상태로 평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점유 개시 당시의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을 기초로 대부료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국유림법 시행령과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오해, 헌법 제107조 제2항 위반, 대법원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