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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파기: 양형 과다
광주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09노1630,2010노2082(병합) 판결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유병진

변 호 인

변호사 배재일 외 4인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2, 3(대법원 판결의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피고인 3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3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로부터 3,740만원을, 피고인 3으로부터 300만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1, 4 및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1

제1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판시 1.가.의 (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1.가.의 (4) 및 1.나.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2

가) 제1원심 판결에 대하여 : 제1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 판결에 대하여 : 피고인 2는 제2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제2원심은 위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사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3

제1원심이 피고인 3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 4

피고인 4는 제2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4, 15, 7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제2원심은 위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사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4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이 부분 공소사실(사기의 점)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6으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제1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2에 대하여 제1원심이 2009고단50호 등으로, 제2원심이 2009고단2704호 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 2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2는 위 두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2에 대한 제1, 2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2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 중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판단

가. 피고인 1에 대하여

1)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1(이하 3.의 가.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2. 2. 8.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 ▷▷지점에서 피해자 공소외 16에게 “여관신축공사비가 필요하니 3,000만원만 대출해주면 한 달 안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위 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2,000만원에 대한 이자 합계 약 주1) 330만원 과 피고인의 집을 담보로 위 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만원에 대한 매월 이자 약 70만원이 연체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모텔을 매수하면서 떠안은 은행대출금 채무 6억원과 위 모텔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 2억원에 대한 매월 이자 약 650만원이 연체되어 있어 위 대출금 3,000만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17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계좌 (번호 생략)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2001. 6.경 포천시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여관 건물을 매수하여 2001. 12. 12. 피고인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실상 위 여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2001. 6.경부터 위 여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고, 리모델링 공사비로 입금시킨 돈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만 4억 1,600만 원에 이르는 사실, ③ 피고인은 위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데 많은 돈이 소요되자 그에 필요한 자금으로 공소외 16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한 돈을 리모델링 공사비로 사용한 사실, ④ 위와 같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서도 새로운 하자가 생겨 재차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야 함으로써 추가로 비용이 소요된 사실, ⑤ 그 후 2003. 11. 10. 위 여관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5. 2. 3. 다른 사람에게 매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피고인이 공소외 16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위 여관 건물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까지 하였기 때문에 위 여관 건물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고 할 것이어서 상당한 정도의 재산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일 뿐, 피고인의 당시 재력에 관하여 그 이상의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공소외 16으로부터 여관 공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빌린 돈을 실제로 여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여 영업수익을 내거나 여관 건물을 매각하여 이익을 남기려고 하였음에도 여관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여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다른 사람에게 저가에 매각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큰 손실을 입음으로써 공소외 16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6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1이 ○○수협 선거 과정에서 피고인 2의 조합장 당선에 기여하였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수협의 인사 채용에 관하여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피고인 2와 상당한 정도의 친분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서 인사청탁을 하고, 그와 같은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피고인 2에게 뇌물까지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1이 ○○수협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하여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수협의 인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2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제2원심 판결에 대하여)

1) 각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외 5 관련 뇌물수수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 2(이하 3.의 나.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2005. 3. 14. 12:00경 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인 공소외 18을 만나 선거 불출마를 부탁하게 된 경위 및 당시 피고인 및 공소외 18 등의 발언내용, ㉯ 피고인 1이 같은 날 13:00경 자리를 옮겨 공소외 18에게 선거 불출마를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공소외 18로부터 불출마 조건으로 1억 5,000만원을 요구받아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던 사정, ㉰ 이에 피고인이 공소외 18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8,000만원을 제시하고, 동시에 그 금액은 조카 공소외 19의 취직을 부탁한 공소외 5로부터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던 사정, ㉱ 피고인 1이 공소외 18 측에 그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자 공소외 18이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20:00경 피고인, 피고인 1 등이 있는 자리에서 선거 불출마 의사를 표시하게 된 경위, ㉲ 피고인 1이 2005. 3. 16. 10:00경 공소외 5로부터 조카 공소외 19의 취직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장(1,000만원)과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이 위 자기앞수표를 복사한 후 피고인 1에게 다시 건네주면서 이를 공소외 18 측에 주라고 지시하였던 사정, ㉳ 이에 피고인 1이 그 무렵 공소외 18 측 선거운동원들인 공소외 20, 21, 22에게 금원을 전달하게 된 경위 및 실제 금원의 교부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진술은 공소외 5, 18, 20, 21 등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 역시 2005. 3. 14. 공소외 18에게 선거 불출마를 부탁한 사실,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18과 8,000만원에 불출마하기로 협의한 내용을 전해 들은 사실, 같은 날 공소외 18로부터 선거 불출마 선언을 직접 들은 사실, 피고인 1이 공소외 5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 1장을 가져와 피고인에게 보여준 사실 등은 인정하고 있는데다가, 특히 피고인이 2005. 9. 27.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1에 대한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사건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 피고인 1이 2005. 3. 16.경 저에게 찾아와 공소외 18 측이 불출마를 조건으로 1억 5,000만원을 요구하여 8,000만원에 합의하였다면서 일단 계약금조로 1,000만원을 주겠다면서 저에게 1,000만원권 수표를 보여 주어, 제가 피고인 1에게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그래도 혹시 피고인 1이 위 수표를 공소외 18 측에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위 수표를 복사해 놓기도 하였고, 그런데도 피고인 1이 자신이 ’지 선에서 알아서 한다‘고 고집을 피우기에 당시 완도에서 전남 조합장 협의회 모임이 있어서 ’알아서 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④ 피고인 1은 2001년 조합장 선거에서도 피고인을 도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공소외 23, 24, 25, 26, 27, 28, 29 등의 채용을 부탁하여 실제로 위 사람들이 ○○수협에 채용되었던 점, ⑤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선거와 관련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과의 협의도 없이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공소외 18 측에 8,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실제로 공소외 18 측 선거운동원들에게 금원을 지급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5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외 6, 7 관련 뇌물수수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6, 7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달라고 부탁하면서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당시 금원을 마련하여 이를 전달한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 뒤 공소외 6, 7이 ○○수협에 다시 가입된 점, ③ 공소외 6 명의의 수협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6, 7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소외 8 관련 뇌물수수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8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찾아가서 ○○수협에 대한 채무상환연기를 요청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8에게 연기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면서 공소외 9 화백의 그림을 선물하라고 하였던 사정 및 그 뒤 피고인 1을 통하여 공소외 9 화백으로부터 동양화 1점을 사서 2007. 12.경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정 등에 대해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공소외 8의 진술은 피고인 1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도 공소외 8과 피고인 1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채무상환연기를 요청하자 연기요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8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사 공소외 10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경찰서 소속 경장 공소외 30, 31과 함께 ○○수협 위판장에 있는 해양쓰레기 집하장 현장을 악취방지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게 된 경위, 그 뒤 피고인이 2008. 5. 9.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전화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 및 그 당시 정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공소외 10은 진술은 위 공소외 31, 30이 작성한 각 경위서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악취방지법 위반혐의로 적발된 경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0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9. 2. 25. 목포시 용해동 소재 목포지청 404호실에서 원심판시 범죄사실 1.가.의 3)항과 같이 공소외 8로부터 동양화 1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08. 3.경 동양화를 받긴 받았는데 공소외 8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 1이 아무런 부탁 없이 선의로 기부한 것이고 이를 수협 대회의실에 걸었으며 당일 기증물관리대장에 기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음날 목포지청에 위 기증물관리대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던 점, ② 그런데 2008. 3.경에는 ○○수협 사무실에 위 기증물관리대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2009. 2.경 조합장 사무실에서 총무계장 공소외 11을 불러 기증물관리대장을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기재 품목과 일자를 지정하여 주었고, 이에 공소외 11이 기증물관리대장을 그 일자를 소급해서 허위로 작성하였던 점, ④ 또한 피고인은 2009. 4. 16.경 목포지청에 출석하는 공소외 11에게 “기증물관리대장은 2006. 3.경 최초 작성하였고, 허위로 대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2008. 3. 21. 동양화를 받았다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공소외 11이 2009. 4. 16. 목포지청에 출석하여 기증물관리대장은 2006. 3.경 최초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⑤ 그 결과 피고인이 위 동양화를 받은 행위와 관련해서 한 차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가 항고가 제기되어 다시 기소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기증물관리대장을 목포지청에 제출하고, 공소외 11로 하여금 기증물관리대장이 2006. 3.경 최초 작성된 양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하는 등 위계로써 검찰 공무원의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협박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공소외 32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12. 19.부터 2009. 2. 24.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 ○○수협 ◁◁지점장 공소외 33, ○○수협 ☆☆지소장 직무대리 공소외 34, ○○수협 상임이사 공소외 35, ○○수협 감사 공소외 36 등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이 ‘아버지와 조합장 사이가 좋지 않으니, 그만두어라. 그만두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은 사실 및 당시 정황 등에 대해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공소외 32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할 때, 그 옆에서 이를 듣고 있었거나 바로 그 전화를 이어받아 “ 공소외 32! 왜 아직도 일을 그만두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야. 내가 왜 너 조합장이냐“라고 말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2008. 12. 22. 17:24경 공소외 32로 하여금 다음날부터 ☆☆지소로 출근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발하였던 점(당시 인사명령 대상자는 공소외 32 1명 뿐이었고, 위 인사명령은 ☆☆지소장의 사전 의견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④ 위 범행 무렵 공소외 32의 아버지 공소외 37이 피고인을 횡령혐의로 고발하는 등 공소외 37과 피고인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소외 32를 협박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증거위조교사 및 위조증거사용교사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9. 1. 30.경 목포MBC 뉴스데스크에서 ”어민들의 모임인 수산인 협회 공금에 대하여 정씨( 공소외 37)는 수협 풍어제에 사용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씨 명의로 보관 중이던 천여만 원이 9개월 뒤에 전액 인출되었고 조합장에게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방영되었던 점, ② 피고인은 그 무렵 공소외 12, 38에게 1,300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풍어제 관련 식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12, 38은 2005. 4. 21.자 ‘05년 풍어제 행사 지원비 집행(안)’, 2005. 6. 27.자 ‘05년 풍어제 행사 지원비 사용 내역’ 등 공문 2매를 그 일자를 소급해서 허위로 작성하였던 점, ③ 그 뒤 피고인은 2009. 2. 25.경 목포지청에서 풍어제 관련 경비로 기부 받은 1,300만원 상당에 대한 업무상횡령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점,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사를 받을 무렵 공소외 12에게 위 ②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 2매를 목포지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12는 2009. 2. 26. 목포지청 404호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조된 공문 2매를 증거로 제출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38, 12 등으로 하여금 증거를 허위로 조작하게 지시함으로써 증거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증거위조죄 등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위조 등 행위 당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74 판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등 참조), 위 행위 당시는 아직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수산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친동생인 공소외 13이 사업에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이던 2005. 6. 2.경 공소외 13에게 “내가 선외기로 △△호를 하나 건조하였으니, 너가 △△호를 운영하면서 우선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라”고 하였고, 이에 공소외 13이 그때부터 2009. 5. 20.까지 위 △△호를 직접 운영해왔던 점, ② 공소외 13은 △△호를 운영하여 잡은 어류 중 일부만 피고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중간상이나 판매점을 통하여 직접 판매하였던 점, ③ 공소외 13은 위와 같이 △△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기름값, 출어비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지는 않았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3으로 하여금 위 △△호를 통한 연안복합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3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3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3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3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3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3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피고인 4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외 14 관련 뇌물수수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4(이하 3.의 라.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이 부분 범행일시경 ○○수협 조합장인 피고인 2의 친동생이자 ○○수협 이사로서, 어민들의 ○○수협 ▷▷위판장의 사용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② 공소외 14는 2007. 8.경부터 어업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수협 소속의 조합원이 아니어서 위 ▷▷위판장에서 어류를 위탁·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공소외 14는 2007. 1. 5.경부터 2008. 12. 27.경까지 계속해서 ▷▷위판장에서만 어류를 경매하였던 점, ④ 공소외 14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위 ▷▷위판장에서 어류를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탁하게 된 경위, 자신 또는 자신의 형수인 공소외 39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전달한 방법 및 당시 정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위와 같은 공소외 14의 진술은 공소외 39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⑥ 피고인도 공소외 14 및 공소외 39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4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외 15 및 공소외 7 관련 각 뇌물수수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일시경 ○○수협 조합장인 피고인 2의 친동생이자 ○○수협 이사로서, 어민들의 ○○수협 가입 및 자격조건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② 2006. 2. 20. 개최된 ○○수협 이사회에서 공소외 15 및 공소외 7을 조합에서 당연탈퇴시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던 점, ③ 공소외 7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으로부터 조합에 재가입시켜주는 것에 대한 대가(이사회 회식비 명목)로 금원지급을 요구받은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이 했던 발언내용, ㉯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방법, ㉰ 그 뒤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5를 조합에 재가입시켜주기 위한 대가로 금원지급을 요구받은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이 했던 발언내용, ㉱ 공소외 7이 그와 같은 사항을 공소외 15에게 알려 공소외 15의 허락을 받은 다음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위와 같은 공소외 7의 진술은 공소외 15의 진술 및 공소외 7의 처 공소외 40 명의의 수협계좌 거래내역과도 일치하는 점, ⑤ 피고인이 그 무렵 실제로 위와 같이 공소외 40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를 사용하였던 점, ⑥ 공소외 7은 2006. 11. 3., 공소외 15는 2006. 12. 28.경 각각 조합에 재가입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5 및 공소외 7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4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4가 ○○수협 이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협 ▷▷위판장에서 어류를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수협 조합원으로 다시 가입시켜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4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4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4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4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 3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모두를 파기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1, 4 및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2

나. 피고인 3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3)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3에 대한 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양형의 이유(피고인 2)

피고인 2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해서는 그 범행내용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2가 ○○수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수협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수익사업을 창출해내는 등으로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이루어 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2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2가 ○○수협의 조합장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뇌물수수행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한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부하 직원들에게 증거를 위조하도록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케 하여 검찰의 수사업무까지 방해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 2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희호(재판장) 강동극 홍영진

주1)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매월 이자 약 330만원’은 ‘이자 합계 약 330만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1에 대한 2009. 1. 8.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수사기록 72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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