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05:33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D사거리 E조합 대현점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