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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3노2930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인적 용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업무 중 발생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조작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것을 믿고 그에 따라 증언한 것을 단순한 의견이라거나 오해 내지는 착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위증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증언 당시 신문 취지를 오해,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라면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① D회사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인데 업무 중에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허위로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피고인의 답변은 법률적 평가나 의견에 다소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피고인의 답변은 보상금 수령 여부보다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증언 당시 변호인의 신문 취지를 오해 내기 착각하고 진술한 것으로 보여 증언 당시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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