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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48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23:5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203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구조요청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위 F로부터 병원에 가자는 권유를 받게 되자, 갑자기 부엌에서 식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 13cm)을 가져와 휘두르면서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너희 씹새끼들은 언제든지 죽여버릴 수 있다"라고 소리치다가,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F를 향해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F의 가슴과 배를 수차례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경위 E에게 "너 개새끼는 뭐야, 너도 한 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과 배 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흉기로 경찰관들을 위협하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휘두르던 흉기로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였던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2010.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또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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