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6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16:19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차 고지에서 피해자 D이 버스 차 고지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받침목( 길이 약 1.3m, 직경 약 10cm )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1. 진단서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989년 경 받은 벌금 형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