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05:20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203호에서 피해자 F 및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즉석 만남으로 동석하게 된 여성 2명과 짝이 맞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귀가 하라고 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분을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수사보고( 합의 서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