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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고정26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시장 운영위원회 대표자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시장 관리업무를 하는 사용자로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1. 1. 16.부터 2016. 6.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 업무를 하던 근로자 E에 대하여 2015년 최저 임금액 시급 5,580원, 2016년 최저 임금액 시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5. 2. 25.부터 2016. 4. 28.까지 최저임금 이하인 시급 3,685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8.부터 2016. 6.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하던 근로자 F에 대하여 전항과 같이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계산하여 2015. 5. 22.부터 2016. 4. 28.까지 최저 임금액 미달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대질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F에 대한 임금은 D 시장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에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형법 제 16 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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