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형( 징역 6월,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알선 횟수가 5회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09년 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필로폰 매매 알선행위는 필로폰을 사회에 유통시키는 촉매행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또는 수수 횟수가 5회, 그 거래량이 합계 3.2g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5. 6. 12.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