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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6 2015가단2028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602,362원 및 그 중 46,355,841원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채무자 B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제외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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