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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24191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843,328원 및 그 중 33,795,800원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채무자 D, E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제외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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