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3.20 2015가단71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7,681,161원과 그 중 507,418,936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채무자 B, C, D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제외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