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339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에이동 1층 2583.68㎡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에이동 1층 2583.68㎡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