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의 점 및 도박공간 개설의 점에 관하여, 도박사이트 홍보 업무를 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 31. 경부터 2014. 1. 10. 경까지가 아니라, 2013. 1. 말경부터 2013. 3. 초경까지 및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이다.
따라서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발생한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추징 8,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ㆍ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공모자 중 구성 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 과의 접촉 가능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