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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3노25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J의 상해 사건과 관련된 고소ㆍ고발 및 재판 비용이 D오피스텔 관리비에서 지출된 것은 부당한 관리비 집행이고, 위 재판에서 D오피스텔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D오피스텔 자치회장인 K을 위하여 위증하여 형사처벌 받았는바, 이는 피해자가 관리비 부당 지출을 감추기 위하여 위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회의 서류를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위 재판에서 위증하여 형사처벌 받은 사실을 기재하고 관련 판결문을 첨부한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관리비 부당집행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 D오피스텔 관리단 운영의 정상화라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비 부당 지출을 감추기 위하여 위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J의 상해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 수임료 등의 비용으로 2010. 2.경 8,840,000원, 2010. 3.경 98,700원, 2010. 4.경 177,000원, 2010. 5.경 250,000원, 2010. 7.경 750,000원, 2010. 8.경 8,100,000원이 지출되었는데, 피해자가 위증한 시기는 2010. 3. 12.경이고, 당시는 위 지출이 문제시 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위 지출을 감추기 위하여 위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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