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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07 2017노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이 있고,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는 200m 로 비교적 짧은 거리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08년이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9년 전이다.

피고인이 G에서 근무하면서 환경 미화원 시험에 응시하는 등 자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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