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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9 2020노1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84% 로 면허 취소기준에 해당하고,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한 차례 벌금형뿐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8년 전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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