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현재 피고인이 구금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치료가 쉽지 않을 정도로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교통사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0.146%) 도 높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리고 당 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건강과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