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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20노10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현재 많은 부채를 지고 있고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으면서도 연노하고 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정황은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과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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