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2.18 2020노16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우울증과 협심증)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과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