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2. 31.경 피해자 C으로부터 무효인 매매계약 관련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2006. 6. 26.경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07. 8. 1. 2,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1심 패소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2008. 8. 21.경 최종적으로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하여 그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2008. 6. 18.경 공주시 D에 있는 E대리점에서 실제로 자신이 위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F, G, 자신의 매형인 H과 함께 위 대리점을 법인화 하여 공동 경영하기로 하면서 자신의 소유 주식인 2,5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자신의 처 I 명의로 처리하여 I를 이사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였다.
판 단 형법 제327조에 의하면 강제집행면탈죄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7. 3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