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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20 2017고정21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03: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C에게 다가가 C, 손님 4명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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