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8.07 2014노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104%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약 10m로 짧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아니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수업을 영위하면서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