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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526885
사전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5,634,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청구 중 소장 부본 최후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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