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46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4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