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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162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000,000원, 원고 B에게 35,000,000원, 원고 C에게 18,886,550원, 원고 D에게 21,35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위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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