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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0다49892 판결
[채권양도통지이행청구등][미간행]
판시사항

분양자가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함으로써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분양권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한 후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절차의 인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수를 거절한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한 목적물 보존 비용의 부담자(=매수인)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최호근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실입주할 듯이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입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소외인이 이 사건 분양권을 원고에게 전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관련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계약해제 사유로 내세우는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소외인에 대한 위 의무는 기납부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항변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소외인이 피고에게 위 중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것이 피고의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유 즉, 피고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위 중도금 중 1, 2, 3회차 중도금 합계 468,030,000원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으로 소외인에게 위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변론주의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나. 원심은 또한, 소외인(원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가 그 지급의무자를 원고로 주장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이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중도금에 대한 이자 중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1, 2회차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중도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또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중도금 대출이자는 피고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일 뿐 이를 이 사건 분양권의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던 이상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수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의 주목적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데에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의무가 있으나, 분양자 측에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함으로써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수분양권자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401 판결 참조).

따라서 매도인이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한 후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절차의 인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인수를 거절하였다면, 그 이후에 목적물의 보존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에게 보낸 2008. 9. 5.자 내용증명우편에서, 자신이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이 가능하게 된 2008. 3. 25.경부터 5회에 걸쳐 소외인에게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절차의 인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소외인이 이를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절차의 인수를 요청할 당시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소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해 본 후에 위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할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점에 관한 심리 없이 위 이자는 피고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자지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다. 한편 원심은, 위 대출 중 아직 시행되지 않은 4, 5, 6회차 대출금에 상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대출이자도 동시이행으로 소외인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대출원금 부분에 관하여는 아직 위 대출금으로 중도금이 실제로 납부되지 않았고 위 대출금 상당액의 지급과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면 사실상 소외인에게 위 중도금의 선이행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대출이자 부분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이 부분 원심의 이유설시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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