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82189 판결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공2013상,127]
판시사항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법 제205조 제1항 은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에 관하여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69조 는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상법 제205조 제1항 을 합자회사에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법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뿐만 아니라 유한책임사원도 각자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법 제205조 제1항 은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에 관하여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69조 는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상법 제205조 제1항 을 합자회사에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법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뿐만 아니라 유한책임사원도 각자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광주통상 합자회사(이하 ‘광주통상’이라 한다)의 유한책임사원들로서 업무집행사원인 피고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광주통상의 대표사원으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함으로써 정관 제30조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사원들로 하여금 자익권(자익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하고, 퇴사한 사원들에 대한 변경등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등 대표사원으로서의 권한을 현저히 남용하여 광주통상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분쟁을 격화시켰으며, 대표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임시사원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이를 사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행사하거나 회사의 운영자금을 횡령하는 등 상법 제269조 , 제205조 제1항 에서 정한 ‘업무를 집행함에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광주통상의 유한책임사원들인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광주통상에 대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