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조합과 조합원의 지위 및 정관 등의 효력이 유지되는 범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설립인가신청 후에 한 조합설립 동의 철회의 효력(=무효) 및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조합설립 인가신청 후에 한 조합설립 동의 철회가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그 효력 상실로 인한 잔존사무의 처리와 같은 업무는 여전히 수행되어야 하므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조합원 역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종전 지위를 유지하며, 정관 등도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 제5호 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만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가신청 후에 한 조합설립 동의의 철회는 효력이 없고, 정관 등에 의하여 조합탈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그런데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조합원은 종전의 지위를 유지하고 정관 등도 효력을 가지므로,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가신청 후에 한 조합설립 동의의 철회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공2012상, 625)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오민석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향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철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참조). 다만 그 효력 상실로 인한 잔존사무의 처리와 같은 업무는 여전히 수행되어야 하므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그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조합원 역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종전 지위를 유지하며, 정관 등도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 제5호 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만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가신청 후에 한 조합설립 동의의 철회는 효력이 없고, 정관 등에 의하여 조합탈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그런데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조합원은 종전의 지위를 유지하고 정관 등도 효력을 가지므로,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가신청 후에 한 조합설립 동의의 철회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2001. 11. 20.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42-26 등에 위치한 향림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을 중심으로 가칭 ‘향림(신라, 동신, 경인, 삼풍, 주택, 시장)아파트 통합재건축조합’이라는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사실, ② 위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결의동의서를 받아 2001. 9. 27.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결의 및 사업계획 결의, 조합규약 및 제 규정 인준, 추진위원회 수행업무 추인 등을 의결하고, 2003. 10. 8.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18.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아 2003. 11. 19. 피고 조합으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사실, ③ 원고는 2006. 7. 18. 피고 조합에게 기존 재건축결의 동의서와 달리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시행구역이 향림아파트 부지만으로 축소되어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라고 한다)을 보낸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제1심은 2007. 7. 10.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④ 그런데 원고 등이 별도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0누6313, 6320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 사건에서 2010. 8. 10.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이 사건 원심판결 후인 2010. 12. 23. 상고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조합원 역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종전 지위를 유지하며, 정관 등도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인가신청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조합탈퇴의 의사표시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된 조합설립 동의의 철회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