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1항 , 제667조 , 제670조 , 제671조 , 상법 제6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공2011하, 2339)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공2012상, 107)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두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신지식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 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 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 또는 그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 의 상사시효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 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위 각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달리,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인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제척기간만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만 판단한 데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 중 감정 관련 컨설팅 비용, 감정서 제본비,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금 등 원고가 문제 삼는 비용 8,878,285원은 원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가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위 컨설팅 비용 등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컨설팅 비용 등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판단누락이나 통상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이에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