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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39172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처분문서가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골드디맥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진)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장훈열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처분문서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017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투자약정은 소외 회사가 대상주식(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 발행의 총 주식 중 99,200주)을 취득하여 이 사건 주식투자사업이 성공한 경우에는 투자원금에 성공투자수익을 가산하여 반환하고, 대상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여 사업이 실패한 경우에는 비록 투자만기까지 이 사건 투자약정이 해제되지 않은 채 유지되더라도 이 사건 투자약정 제11조에 따라 투자자금의 반환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투자약정 제11조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 현금액’ 1,131억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체결일인 2006.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에 기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비롯하여 피고가 회수한 총 금원 중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권액을 초과하는 금원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에 관한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 처분문서의 해석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문언해석의 원칙 및 논리와 경험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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