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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8.20 2018가단10181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6. 7.경 (C에 의하여 대표 또는 대리된) 주식회사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을 33,000,000원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장비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인도를 구한다.

위와 같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임차하였을 뿐, 그 주장과 같이 매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임대차계약서. 별지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2016. 7. 19. 이 사건 장비를 임차한 사실이 인정되는데[적어도 위 처분문서에 기재된 이 사건 장비에 관한 (매매가 아닌 임대차 의사표시의 의미가 명백하여 추가적인 의사해석의 여지가 희박한 가운데, 원고는 2018. 2. 초경 이 사건 장비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이 이를 점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장비를 피고에게 처분하려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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