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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8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22: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직장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 D(남, 45세)로부터 ‘직장 상사에게 버릇이 없다’고 훈계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과 어깨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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