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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10738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2하,1912]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에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인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소유자 갑이 을과의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을 명의로 부동산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다가 이에 관하여 병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갑의 채권자 정이 채무자 갑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병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을과 병 사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정은 채무자 갑이 실질적 당사자로서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한 행위 자체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따라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인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될 것이고, 원상회복은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다.

[2] 부동산 소유자 갑이 을과의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을 명의로 부동산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다가 이에 관하여 병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갑의 채권자 정이 채무자 갑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병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가 정을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을과 병 사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정은 채무자 갑이 실질적 당사자로서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한 행위 자체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정이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행위가 어느 것인지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을과 병 사이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제하고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수 담당변호사 박철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를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 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그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

따라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인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될 것이고, 원상회복은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다 .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채권자인데, 채무자인 소외 1이 소외 2와의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외 2 명의로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이 사건 부동산을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소외 2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수탁자인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이므로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고 사해행위취소를 전제로 구하는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3.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또한 소외 1이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을 해준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 1이 실질적 당사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 자체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과연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행위가 어느 것인지를 확정한 후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제한 다음,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고 사해행위취소를 전제로 구하는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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