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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후2227 판결
[등록취소(상)][공2012하,1854]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상표등록취소 사유인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 사이의 혼동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대상상표들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사용자 갑 외국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을의 실사용상표들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사용이 대상상표들과의 관계에서 갑 회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추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상표등록취소 사유의 하나인,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 사이의 혼동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으로 관찰하되, 그 궁극적 판단 기준은 결국 당해 상표의 사용으로 타인의 상표의 상품과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대상상표들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사용자 갑 외국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을이 실제로 사용한 상표들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등과 갑 회사가 사용하는 대상상표들은 전체적인 표장의 구성이 매우 유사하고, 대상상표들은 실사용상표들의 사용 당시 이미 국내에서 주지·저명성을 획득하였음에 비하여 등록상표에 대한 인식은 그에 훨씬 미달하였던 점, 실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인 핸드백과 대상상표들의 사용상품인 화장품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의 실사용상표들의 사용은 대상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수요자로 하여금 갑 회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상표권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킬 만한 대상상표의 존재를 알면서 그 대상상표와 동일·유사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하면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그 대상상표가 주지·저명 상표인 경우에는 그 대상상표나 그 표장상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세.에프.으.베. 씨스레 (소시에떼 빠르 악씨옹 셍플리피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원규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상표등록취소 사유의 하나인,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 사이의 혼동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으로 관찰하되, 그 궁극적 판단 기준은 결국 당해 상표의 사용으로 타인의 상표의 상품과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두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8후9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283342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상표권자인 피고가 실제로 사용한 상표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등(이하 ‘실사용상표들’이라 한다)과 원고가 사용하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상표들(이하 ‘대상상표들’이라 한다)은 전체적인 표장의 구성이 매우 유사한 점, 대상상표들은 실사용상표들의 사용 당시 이미 국내에서 주지·저명성을 획득하였음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인식은 그에 훨씬 미달하였던 점, 실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인 핸드백과 대상상표들의 사용상품인 화장품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실사용상표들의 사용은 대상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수요자로 하여금 원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실사용상표들과 대상상표들에 공히 포함되어 있는 꽃무늬 도형들이 생략된 문자 ‘sisley’ 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의 등록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표권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킬 만한 대상상표의 존재를 알면서 그 대상상표와 동일·유사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하면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그 대상상표가 주지·저명 상표인 경우에는 그 대상상표나 그 표장상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543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대상상표들의 주지·저명성에 비추어 대상상표들과 유사한 피고의 실사용상표들의 사용행위에는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야기시키려는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가 대상상표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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