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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08두19345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공2012하,1821]
판시사항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바)목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하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로서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의 ‘시력교정술’에 그에 필요한 수술 전후의 진찰·검사·처치 등의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필요성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구 국민건강보험법(2005. 1. 27. 법률 제7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4. 12. 31. 보건복지부령 제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의 요양급여대상에 관한 법규정의 체계·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가 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비급여대상에 속한다면 외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기준규칙 제8조 제2항에 터 잡아 고시한 급여목록표에 열거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해당하더라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시력교정술은 이를 실시하기 전에 그 수술의 필요성, 적응증, 시기의 판단, 방법의 선택 등을 위한 진찰·검사 등을 거쳐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수술한 후에도 염증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처치, 수술 경과 등에 대한 진찰, 검사 등이 이어지는 것을 쉽사리 예상할 수 있는 점, 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하는 그 밖의 비급여대상의 규정 형식 및 내용을 함께 고려해 보면, 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바)목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하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로서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서 ‘시력교정술’이란 시력교정술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그 수술 전후의 진찰·검사·처치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 필요성 여부는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의 내원 동기, 객관적인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 진료의 목적, 진료의 내용, 시력교정술을 시행할 당시 요양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순익 외 3인)

피고, 상고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철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05. 1. 27. 법률 제7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고 한다)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등 요양급여를 실시한다고 정하고( 제1항 ), 그 범위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한편( 제2항 ),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3항 ). 그 위임에 따라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4. 12. 31. 보건복지부령 제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고 한다)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등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쌍꺼풀수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치료” 등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등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즉 비급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제9조 제1항 [별표 2]). 나아가 요양급여기준규칙은 요양급여의 범위(요양급여대상)를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중 위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으로 한다고 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을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에 규정된 요양급여행위, 그리고 같은 항 제2호 에 의하여 지급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로 구분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8조 제1항 , 제2항 ).

이와 같은 구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요양급여대상에 관한 법규정의 체계·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게 실시 또는 사용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가 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비급여대상에 속한다면 외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법규정에 기하여 고시한 급여목록표에 열거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해당하더라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시력교정술은 이를 실시하기 전에 그 수술의 필요성, 적응증, 시기의 판단, 방법의 선택 등을 위한 진찰·검사 등을 거쳐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수술을 실시한 후에도 염증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처치, 수술의 경과 등에 대한 진찰, 검사 등이 이어지는 것을 쉽사리 예상할 수 있는 점, 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하는 그 밖의 비급여대상의 규정 형식 및 내용을 함께 고려해 보면, 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바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하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로서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서 ‘시력교정술’이란 시력교정술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그 수술 전후의 진찰·검사·처치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리고 그 필요성 여부는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의 내원 동기, 객관적인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 진료의 목적, 진료의 내용, 시력교정술을 시행할 당시 요양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규정의 비급여대상에는 ‘시력교정술’ 자체만 해당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요양급여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비급여대상으로 명시한 일부 시력교정술에 관련한 검사 외의 나머지 시력교정술 전후의 검사나 진료는 비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시력교정술의 비급여대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시력교정술 전후에 실시한 진료 등 행위가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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