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안영림
변 호 인
변호사 이경민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비정규직의 제공 요구로 인한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는 같은 법 제53조 와의 관계, 규정형식, 문언의 의미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5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행위 이외에 추가적인 선거운동을 요구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소정의 공사의 직 제공요구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새롭게 정하여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비정규직의 제공 요구로 인한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중 마지막 문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공소외 3에 대한 ○○수협 △△지점 임시직(월 급여 120만 원, 임기 1년) 채용을 요구하여 공소외 1, 2로부터 채용을 약속받음으로써 공소외 1 등에게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지지하는 공소외 2를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3에 대한 ○○수협 △△지점 임시직(월 급여 120만 원, 임기 1년) 채용을 요구하여 공소외 1로부터 채용약속을 받음으로써 공소외 1에게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고 주1) , 한편, 위 비정규직의 제공 요구로 인한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임원 선거운동의 점)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구별 수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합에 가입한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 등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전 등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소외 1은 2009. 2. 17, 14:20경 인천 (이하 생략)에 있는 □□□□□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은 불출마하고, 공소외 2가 대신 출마하게 된 사실 등 선거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에 임박하여 아들의 채용을 부탁하며 선거 때문에 쉽게 거절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처와 아들이 모두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 ○○수협에 비정규직이라도 채용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공소외 1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지지하는 공소외 2를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3에 대한 ○○수협 △△지점 임시직(월 급여 120만 원, 임기 1년) 채용을 요구하여 공소외 1로부터 채용을 약속받음으로써 공소외 1에게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2를 당선되게 하거나 경쟁 후보자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기재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외 2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 제3호 는 “누구든지 특정인을 지구별수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에서 “ 제53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① 해당 조문의 배열순서와 체계, ② 위 조항에서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요구하고 있는데,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가 위 목적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점, ③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5조의4 제1항 제3호 에서 “누구든지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165조의2 제2항 에서 “ 제55조의4 제2항 을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선거운동을 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점, ④ 비록 제안이유에는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종전 처벌규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단순히 공사의 직을 제공받은데 그치지 않고 선거운동까지 한 자만을 처벌대상으로 제한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것”을 구성요건에 추가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⑤ 무엇보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점( 대법원 2005.11.24. 선고 2002도4758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산업협동조합법 소정의 공사의 직 제공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을 지구별수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할 것”이라는 요건과 “선거운동을 한 자일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공소외 2를 당선되게 하거나 경쟁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기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오히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비상임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2의 경쟁후보자인 공소외 4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소정의 공사의 직 제공요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 제53조 제5항 제1호 (임원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수협 비상임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이 사건 범행은 지구별수협 조합장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지한 후보자가 낙선함으로써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선거운동에 대한 관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그리 가볍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비정규직의 제공 요구로 인한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위 2의 나.1)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2의 나.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주1) 밑줄 표시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