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12825 판결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판단 기준

[2]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및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창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의령남씨충경공파종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김철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위토에 관하여 1981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및 이 사건 위토가 2006년경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어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사주재자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민법 제1008조의3 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사이에 제사용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거나 그 지위에 관한 종중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 등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공동선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종중 내에서 단순한 제사주재자의 자격에 관한 시비 또는 제사 절차를 진행할 때에 종중의 종원 중 누가 제사를 주재할 것인지 등은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2010. 2. 26.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한 ‘원고와 그 후손을 충경공 소외인에 대한 봉사손의 지위에서 박탈하고 충경공에 대한 사당, 재실 및 묘의 관리, 제사 주재 등 모든 봉사를 피고가 직접 한다’는 내용의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을 뿐이고, 원·피고 사이에 충경공 소외인의 사당을 비롯한 제사용 재산의 승계 문제에 관하여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는 공동선조인 충경공 소외인 등의 제사를 모시는 피고 종중 내에서 단순한 제사주재자 자격에 관한 시비 또는 제사 절차를 진행할 때에 피고의 종원 중 누가 제사를 주재할 것인지에 관한 피고 종중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사승계 관련 제도의 변천 및 현재의 입법 내용을 종합할 때 위 결의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가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총회소집통지절차 위반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종중원 각자에게 종중총회의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결의 중 정기총회일 관련 정관변경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중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