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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12 2018고단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 14:1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여, 70세 )에게 “ 너 거 아들 경찰 똘 아이 같아서 너만 보면 밉다.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건 후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맥주 컵에 담긴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다음 피해자의 외투를 잡고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내지 이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데 다가 피해자와 합의되어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과 그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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