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조직된 갑 피해대책위원회 등이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 위원회 등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국유 또는 공유 아닌 부선이 구 상법 제5편에 규정된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대상이 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 주체의 피용자에게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제한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책임제한 주체가 법인인 경우 내부적 업무분장에 따라 법인의 관리 업무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 등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의 행위를 책임제한 주체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인에게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에 관한 소명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6] 구 상법 제746조 에서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배제사유로 정한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미
[7]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등이 예인선과 부선을 임차하였던 갑 주식회사에 관한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 회사로부터 선박 관리를 위탁받은 을 주식회사 또는 위 선박들의 선장, 선두(선두) 행위를 기준으로 해상사고 당시 갑 회사가 무모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에 대해서 소명이 되었다고 한 사례
[8]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어 조사절차에서 제한채권으로 확정되더라도 채권자가 책임제한절차와 상관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한도액 제한 없이 책임을 추급하는 개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23조 제1항 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자를 말하고, 법률상 이해관계란 당해 결정의 효력이 직접 미치거나 또는 결정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결정을 전제로 하여 항고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조직된 갑 피해대책위원회 등이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 위원회 등은 피해 어업인 등이 권익보호를 위하여 조직한 단체이기는 하지만 구성원들에게서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수령할 권한 등만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여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법률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 또는 법률상 부담을 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740조 는 선박이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이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선박법(2007. 8. 3. 법률 제8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는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부선도 선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는 상법 제5편 해상에 관한 규정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단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은 제외)에 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국유 또는 공유 아닌 부선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행하는지에 상관없이 구 상법 제5편에 규정된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선박에 해당한다.
[4]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746조 단서는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책임제한 주체가 선박소유자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고, 선장 등과 같은 선박소유자의 피용자에게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구 상법 제746조 본문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구 상법 제75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선박임차인 또는 선박운항자가 책임제한 주체인 경우에도 선박임차인 또는 선박운항자 자신에게 무모한 행위가 없는 한 피용자에게 무모한 행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제한이 배제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대표기관의 무모한 행위만을 법인의 무모한 행위로 한정한다면 법인 규모가 클수록 선박의 관리·운항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하부구성원에게 이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단서조항의 배제사유는 사실상 사문화되고 당해 법인이 책임제한의 이익을 부당하게 향유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기관뿐만 아니라 적어도 법인의 내부적 업무분장에 따라 당해 법인의 관리 업무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 등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의 행위는 그가 이사회의 구성원 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 배제 규정을 적용할 때 책임제한 주체 자신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5]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와 별도로 선박소유자 등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에서는 책임제한의 배제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746조 단서에서 정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는 신청인이 사고를 특정함에 필요한 신청의 원인사실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구 상법 제747조 제1항 각 호 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을 소명하여야 개시되는데,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가 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자의 일방적인 주도 아래 개시되는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이 소명할 사항에는 당해 채권에 책임제한 배제사유가 없다는 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즉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는 절차개시를 신청하는 신청인이 구 상법 제746조 단서에서 정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에 대하여도 소명하여야 한다.
[6]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6조 단서가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이 배제되는 사유로 정한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란 손해발생의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거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판단 자체가 무모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단지 선박소유자 등의 과실이 무겁다는 정도만으로는 무모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7]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등이 예인선과 부선을 임차하였던 갑 주식회사에 관한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선박들의 운항을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갑 회사로부터 선박 관리를 위탁받은 을 주식회사 또는 위 선박들의 선장, 선두(선두)가 갑 회사의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예인선단의 관리·운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결정 등 권한을 행사하는 대표기관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을 회사의 대표기관 행위나 위 선장, 선두 행위를 기준으로 해상사고 당시 갑 회사가 무모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없고, 또한 갑 회사가 항행에 필요한 충분한 안전조치 등을 강구했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게 하는 사정이 있었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에 대해서 소명이 되었다고 한 사례.
[8]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 당해 채권에 관하여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6조 단서에서 정한 책임제한 배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소명되어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고 나아가 조사절차에서 제한채권으로 확정되더라도 제한채권 확정의 효력은 책임제한절차 내에서만 미칠 뿐이므로, 채권자는 책임제한절차와 상관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한도액의 제한 없이 책임을 추급하는 개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그와 같이 별도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책임제한절차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자기의 신고채권에 관하여 절차외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증명하여 배당 유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0조 , 제71조 제1호 ), 그 후 절차외소송에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존재를 주장·증명함으로써 당해 채권이 비제한채권이라는 판결 등이 확정되면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참조조문
[1]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23조 제1항 [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23조 제1항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3]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0조, 구 선박법(2007. 8. 3. 법률 제8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 제29조 [4]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6조 (현행 제769조 참조), 제750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774조 제1항 제1호 참조) [5]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0조,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6조 (현행 제769조 참조) [6]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6조 (현행 제769조 참조) [7]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0조,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6조 (현행 제769조 참조), 제750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774조 제1항 제1호 참조) [8]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6조 (현행 제769조 참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0조 , 제71조 제1호
참조판례
[4] 대법원 1995. 3. 24.자 94마2431 결정 (공1995상, 1734) 대법원 1995. 6. 5.자 95마325 결정 (공1995하, 2492)
재항고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1 외 9,10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외 4인)
상대방, 신청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엔씨 담당변호사 곽경직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 항고인 적격에 관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소유자책임제한절차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 제23조 제1항 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자를 말하고, 법률상의 이해관계라 함은 당해 결정의 효력이 직접 미치거나 또는 결정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결정을 전제로 하여 항고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피해주민지원특별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 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별지 2 재항고인 목록 (2) 기재 각 재항고인 및 재항고인 서산수협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위원회(이하 위 단체를 모두 합하여 ‘재항고인 피해대책위원회’라고 한다)는 피해주민지원특별법에 따라 이 사건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이 자신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조직한 단체로서 그 단체구성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 손해배상의 수령, 상대방과의 합의·화해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질 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재항고인 피해대책위원회가 피해 어업인 등이 권익보호를 위하여 조직한 단체이기는 하지만 그 구성원들로부터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수령할 권한 등만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재항고인 피해대책위원회는 이 사건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법률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 또는 법률상의 부담을 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인 피해대책위원회가 이 사건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재항고인 피해대책위원회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부 무효의 법리 또는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에 따라 재항고인 피해대책위원회의 대표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별지 2 재항고인 목록 (2) 기재 각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재항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의 대상 등에 관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0조 는 선박이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이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선박법(2007. 8. 3. 법률 제8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는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부선도 선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는 상법 제5편 해상에 관한 규정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단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은 제외)에 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국유 또는 공유가 아닌 부선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행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구 상법 제5편에 규정된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선박에 해당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삼성 1호는 예인선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수상에서 항행되는 부선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상사고 당시 일시적으로 예인선의 통제에서 벗어난 사정만으로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신청인이 교량설치공사를 마친 이 사건 예인선단을 인천항에서 거제시로 옮기기 위하여 운항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구 선박법 제29조 에 따라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항해’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여 책임제한절차 개시 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일반 선박과 유조선이 충돌하여 유조선에 실려 있던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일반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상법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고,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데 상법 및「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모두 책임제한절차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책임제한절차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어 책임제한절차에 관하여는 유류오염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달리 취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내용을 고려하여 보면, 재항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그 피해의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 역시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어 전형적인 해상선박사고를 예상하여 마련된 선박소유자책임제한절차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재항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존부에 관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판단 기준이 되는 행위주체와 관련하여
구 상법 제746조 단서는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책임제한의 주체가 선박소유자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이하 ‘무모한 행위’라고 한다)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선장 등과 같은 선박소유자의 피용자에게 위와 같은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구 상법 제746조 본문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구 상법 제75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선박임차인 또는 선박운항자가 책임제한의 주체인 경우에도 선박임차인 또는 선박운항자 자신에게 무모한 행위가 없는 한 그 피용자에게 무모한 행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제한이 배제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5. 3. 24.자 94마2431 결정 , 대법원 1995. 6. 5.자 95마325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기관의 무모한 행위만을 법인의 무모한 행위로 한정한다면 법인의 규모가 클수록 선박의 관리·운항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하부구성원에게 이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단서조항의 배제사유는 사실상 사문화되고 당해 법인이 책임제한의 이익을 부당하게 향유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기관뿐만 아니라 적어도 법인의 내부적 업무분장에 따라 당해 법인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의 행위는 그가 이사회의 구성원 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 배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책임제한 주체 자신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5. 12. 29. 삼성건설 주식회사(나중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로부터 삼성 T-5호, 삼성 1호, 삼성 A-1호를 임차한 후 2007. 3. 1. 보람 주식회사(이하 ‘보람’이라고 한다)에 위 선박들의 관리를 위탁한 사실, 그 관리위탁계약에서 장비관리 등 안전관리업무 및 공사 수행에 필요한 선단의 운영 등은 보람이 책임지나, 신청인은 공사현장에 감독원을 파견하여 보람의 용역 업무를 점검하고 보람의 관리자에게 관리위탁용역과 관련된 작업지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작업 지시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보람은 신청인의 협력업체로서 그 소재지를 신청인의 거제조선소에 두고 위 선박들의 관리·운영 외에는 다른 영업을 하지 아니한 사실, 보람은 예인선단의 운항에 관한 안전관리 체계나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인력이나 전문성의 부족으로 예인선단의 운항상의 안전관리업무를 예인선 삼성 T-5호 선장 신청외 1이나 부선 삼성 1호의 선두(선두) 신청외 2에게 일임하였던 사실, 신청외 1, 2 등은 신청인 소속 직원들의 통제·감독을 받으면서 이 사건 예인선단을 운항하였던 사실, 신청인은 위 선박들을 거제조선소에서 자신의 업무에 사용하다가 2007. 11. 26.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인천대교 건설공사에 제공하고, 거제-인천 간 예인항해와 관련하여 선박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검사를 받았으며, 인천대교 건설공사 현장에 자신의 직원인 신청외 3, 4를 파견한 사실, 그 현장에서 작업이 종료되자 이 사건 예인선단이 거제조선소로 복귀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는데, 신청외 3은 작업 종료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예인선단이 출항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떠났으며, 신청외 4는 보람으로부터 출항 보고를 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신청인이 위 선박들의 운항을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람 또는 위 선박들의 선장, 선두가 신청인의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이 사건 예인선단의 관리·운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결정 등 권한을 행사하는 대표기관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보람의 대표기관의 행위나 위 선장, 선두의 행위를 기준으로 이 사건 해상사고 당시 신청인이 무모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와 별도로 선박소유자 등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에서는 책임제한의 배제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구 상법 제746조 단서에 정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는 신청인이 사고를 특정함에 필요한 신청의 원인사실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구 상법 제747조 제1항 각 호 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을 소명하여야 개시되는데,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가 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자의 일방적인 주도 아래 개시되는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이 소명할 사항에는 당해 채권에 책임제한 배제사유가 없다는 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즉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는 그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신청인이 구 상법 제746조 단서에 정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에 대하여도 소명하여야 한다.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재항고인 대한민국은 신청인이 심한 기상변화가 예상되는 동절기 서해안에서 기본적인 항해계획을 예인선 선장에게 일임하는 등 항해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해상에서의 안전관리체계에 소홀히 대처하는 등 이 사건 해상사고가 신청인 자신의 무모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재항고인 대한민국이 책임제한 배제사유가 되는 신청인의 무모한 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어서 위 주장은 결국 이 사건 해상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 사건 예인선단의 운항자이자 임차인인 신청인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는 정도의 주장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신청인의 무모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해상사고 당시 신청인이 무모한 행위를 하였는지는 신청인의 대표기관 내지 내부적 업무분장에 따라 신청인의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이 사건 예인선단의 관리·운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결정 등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고, 그 책임제한 배제사유가 없다는 점은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신청인이 주장하고 소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으로서는 그 업무분장상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이 사건 예인선단의 관리·운항에 관하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명확하게 한 다음 그 자를 기준으로 무모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요건을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도 석명권을 행사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점을 소명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오히려 재항고인 대한민국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제한 배제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만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 있어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소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구 상법 제746조 단서가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이 배제되는 사유로 정한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라 함은, 손해발생의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거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그 판단 자체가 무모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지 그 선박소유자 등의 과실이 무겁다는 정도만으로는 무모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신청인 측이 이 사건 항행에 필요한 충분한 안전조치 등을 강구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하는 사정이 발견되기는 한다. 이 사건 해상사고 당시 파단된 예인줄은 종전에 여러 해 동안 부선의 기중기 와이어로 사용되다가 교체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 사건 예인선 중 하나인 삼성 T-5호의 예인줄로 장착한 것이고, 3,000t급 기중기 부선인 삼성 1호를 예인하는 데 이 사건 해상사고 당시 투입된 정도의 예인선 2척으로써 필요한 정도의 안전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하는 점도 더 살펴볼 여지가 있으며, 이 사건 예인선단의 항행속도 등에 비추어 항행 도중에 출항 당시의 기상 상태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기상악화 상황을 예상한 선단의 구성 및 설비 등 필요하고도 적절한 대비조치가 있었는지 등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상법이 책임제한 배제사유를 위와 같이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엄격하게 제한해 두고 있는 이상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과실 등이 있다고 하여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의 개시 자체를 불허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도 아래 개시되는 절차로서 원칙적으로 신청인인 채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신청인이 신고한 채권이 구 상법 제746조 각 호 에 해당하는 제한채권에 속하는지 여부, 그 채권액이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절차일 뿐이기 때문이다. 책임제한절차의 심리를 변론 없이도 할 수 있게 하고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증명방법을 소명에 의하도록 한 것도 그러한 절차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책임제한절차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정도의 사실관계가 소명된 이상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에 대해서도 일응 소명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이 사건 해상사고 당시 파단된 예인줄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최소파단강도 기준을 초과하는 정도의 강도는 지니고 있었고, 이 사건 항해를 앞두고 사전에 예인항해능력에 관하여 전문검사회사로부터 예항검사를 받은 결과 보퍼트 풍력계급 5를 초과할 때는 출항하지 말고 6을 초과하면 피항할 것이라는 권고의견이 부가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예인을 위한 조건은 충족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예인선인 삼성 T-5호 및 삼호 T-3호의 실제 예항력이 피예인선인 삼성 1호의 총 저항력을 충분히 극복할 정도는 아니지만 서로 비슷한 정도는 되었고, 사고 당시 위 선박들에 설치되어 있던 VHF 무선기의 작동상태에도 별 이상이 없었으며, 그 선박들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 등은 모두 해기사 면허 등 필요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 검찰은 신청인의 해운부 직원 등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에서 그 직원들이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예인선단의 출항을 지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또한 통화내역 조회 상으로도 이 사건 예인선단에 승선한 선두 신청외 2 등이 출항 직후 출항보고를 한 후 충돌사고 시까지 신청인의 해운부 직원들과 통화하거나 교신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를 소명하는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4) 결국 원심이 책임제한 배제사유에 관하여 판단한 부분에는 그 주장 및 소명책임을 전도하거나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채권들이 책임제한 배제사유가 없는 제한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명한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심결정이 재항고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등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 당해 채권에 관하여 구 상법 제746조 단서에 정한 책임제한 배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소명되어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고 나아가 조사절차에서 제한채권으로 확정되더라도 제한채권 확정의 효력은 책임제한절차 내에서만 미칠 뿐이므로, 채권자는 책임제한절차와 상관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한도액의 제한 없이 책임을 추급하는 개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그와 같이 별도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책임제한절차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자기의 신고채권에 관하여 절차외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증명하여 배당 유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선박소유자책임제한절차법 제70조 , 제71조 제1호 ), 그 후 절차외소송에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존재를 주장·증명함으로써 당해 채권이 비제한채권이라는 판결 등이 확정되면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원심결정으로 인하여 재항고인들이 신청인에 대하여 본안소송과 가처분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원심결정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결정이라는 취지의 이 부분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재항고인 보령수산업협동조합의 재항고에 대하여
재항고인 보령수산업협동조합은 법정기간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 재항고인 목록(1): 생략]
[[별 지 2] 재항고인 목록(2): 생략]
[[별 지 3] 재항고인 목록(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