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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24.자 94마2431 결정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공1995.5.1.(991),1734]
AI 판결요지
상법 제74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책임제한의 주체가 선박소유자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본인의, 용선자 등인 경우에는 용선자 등 본인의, 선장, 해원, 도선사 등 선박소유자나 용선자 등의 피용자인 경우에는 그 피용자 본인의, 각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피용자에게 위와 같은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박소유자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없는 이상 선박소유자는 상법 제746조 본문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판시사항

상법 제74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상법 제74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책임제한의 주체가 선박소유자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본인의, 상법 제7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용선자 등인 경우에는 그 용선자 등 본인의, 같은 조항 제3호 소정의 피용자인 경우에는 피용자 본인의, 각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위 피용자에게 위와 같은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박소유자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없는 이상 선박소유자는 상법 제746조 본문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재항고인

현대석유화학주식회사 외 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외 3인 【상 대 방】 카르보핀 에스 피 에이 (Carbofin S.P.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746조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채권에 대하여 제747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750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는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제1호로 용선자, 선박대리인 및 선박운항자(이하 용선자등 이라고 함)를, 제2호로 법인인 선박소유자 및 제1호에 게기한 자의 무한책임사원을, 제3호로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게기한 자에 대하여 제7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 성립하게 한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 선박소유자 또는 용선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을 들고 있는바, 위 제74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책임제한의 주체가 선박소유자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본인의, 용선자 등인 경우에는 용선자 등 본인의, 선장, 해원, 도선사 등 선박소유자나 용선자 등의 피용자인 경우에는 그 피용자 본인의, 각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이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라고 함)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피용자에게 위와 같은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박소유자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없는 이상 선박소유자는 위 제746조 본문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선박대리점인 신청외 해양선박 주식회사, 도선사인 신청외 1,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신청외 2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박소유자인 신청인이 그러한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이 점만으로도 신청인이 상법 제746조 단서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한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는 선박대리점인 위 해양선박 주식회사, 도선사인 위 신청외 1,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위 신청외 2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상법 제746조 단서 소정의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소유자가 상법 제746조 단서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결정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전체로서 하나의 사고이고 이 사건 선박과 이 사건 부두가 충돌할 때마다 하나의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책임한도액도 정당하다.

원심결정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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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4.10.27.자 94라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