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선박소유자의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하여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책임보험자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책임제한절차 외에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하는 경우,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의 취소를 조건으로 제한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0조 제1항 에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자로 선박소유자의 책임보험자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724조 제2항 에서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책임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보험법의 일반원리에도 충실하고, 같은 피해자라도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였느냐 여부 및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어느 쪽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그 손해전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해상사고의 대규모성에 비추어 해상보험자에 대하여만 그 보호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책임보험자도 피보험자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항변을 원용하여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2] 책임보험자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책임제한절차 외에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의 취소를 조건으로 제한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4조 제2항 , 제750조 제1항 (현행 제774조 제1항 참조) [2]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4조 제2항 , 제750조 제1항 (현행 제774조 제1항 참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명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일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0조 제1항 에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자로 선박소유자의 책임보험자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동법 제724조 제2항 에서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책임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보험법의 일반원리에도 충실하고, 같은 피해자라도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였느냐 여부 및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어느 쪽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그 손해전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해상사고의 대규모성에 비추어 해상보험자에 대하여만 그 보호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책임보험자도 피보험자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항변을 원용하여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책임보험자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책임제한절차 외에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의 취소를 조건으로 제한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어선에 대한 충돌손해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어선보험자로서 이 사건 어선과 원고 소유의 유류운반선이 충돌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책임제한절차가 아직 종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의 취소를 정지조건으로 손해배상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