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혜령 외 1인)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0. 7. 2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9. 1. 19. 03:00경부터 같은 달 20. 07:10경까지 서울 용산구 (이하 생략)에 있는 ○○○ 건물에 침입하여,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점거 농성을 하면서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위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특공대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경찰특공대원 13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09. 2. 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 2009고합153, 168(병합), 247(병합) }.
나. 원고들의 변호인들(이하 ‘변호인들’이라 한다)은 2009. 3.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에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제3호 , 제4호 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는 2009. 3. 27.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2조의3 제1항 등을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
다. 이에 변호인들은 2009.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 에 따라 위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4. 14. 위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2항 에 따라 검사에게 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건을 붙여 위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허용 결정’이라 한다).
라. 변호인들은 2009. 4. 14. 검사에게 이 사건 허용 결정의 사본을 첨부하여 위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는 위 서류 중 별지 목록 비고란 기재 ‘1차 교부본’의 등사만을 허용하고, 나머지 서류에 대하여는 2009. 4. 16. 재차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
마. 그 후 검사는 2009. 4. 23. 변호인들에게 추가로 별지 목록 비고란 기재 ‘2차 교부본’의 등사를 허용하고, 위 1차 및 2차 교부본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이하 ‘이 사건 수사서류’라 한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를 거부하였다.
바. 원고들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2009. 10. 28.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원고 1, 2는 각 징역 6년, 원고 3, 4는 각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사. 그 후 쌍방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 2009노3108호 로 원고들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항소심 재판장은 관련된 재정신청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초재3341 )을 함께 심리하면서 2010. 1. 14. 위 재정신청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한 변호인들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여 변호인들은 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모두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검사의 2009. 3. 27.자 및 2009. 4. 16.자 열람·등사 거부 행위(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는 원고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객관의무에 위반되며, 법원의 소송지휘권을 침해하고, 원고들에 대한 입증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검사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거나 형량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소정의 서류에 대해서는 열람·등사를 모두 이행한 바 있고, 이 사건 수사서류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무관하거나 중복되는 서류,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보고서, 관련 사건으로 수사 중인 서류 등 열람·등사의 내재적 한계와 참고인들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등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열람·등사를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거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행위는 적법하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형사소송법은 헌법 제27조 제1항 ,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헌법 제12조 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에 대하여, 증거개시의 대상을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까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증거개시를 원칙으로 하며, 검사는 열람·등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등사를 제한할 경우에도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66조의3 ), 피고인 측의 열람·등사신청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제266조의4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 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신청상의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행위는 원고들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원고들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허용결정 후의 2009. 4. 16.자 거부행위에 대하여는 검사의 고의 내지 과실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변호인들이 2010. 1. 14. 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모두 마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그 금액은 각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0. 9.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