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김희수)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1. 4.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항 “당사자의 주장” 중 제4면 17행의 “거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행위는 적법하다” 이하에 “설령 위 거부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 후 검사가 계속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2009. 4. 16.자 거부행위 당시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가 없고 학설상 대립이 있어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거부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더라도 검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위 거부행위를 한 이상 검사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추가하고, 제3항 “판단” 중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 후 검사의 거부행위와 기본권의 침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 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신청상의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9헌마257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허용결정 후 검사의 2009. 4. 16.자 거부행위는 원고들의 열람·등사권,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2) 검사의 고의 또는 과실의 존부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등의 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은 그 결정이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 이 규정한 판결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402조 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법원의 결정으로 보아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주1) .
한편,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검사로서는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복절차를 취할 수 있음에도 위 결정 이후 형사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0. 28.까지 그러한 불복절차도 밟지 않은 채 약 6개월 동안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하였고,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관련된 재정신청사건을 함께 심리하면서 검찰의 수차례에 걸친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한 변호인들의 열람·등사를 허용함으로써 비로소 변호인들이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할 수 있었던바, 이러한 거부경위, 거부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검사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피고가 주장하듯이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친다는 견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성실하고 합리적인 평균적 검사에게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따르도록 기대하기 어려운 ‘형사소송법 및 관계 법령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의자가 갖는 권리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그리고 위 거부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