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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7나1045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년경부터 범우하이켐 주식회사(이하 ‘범우하이켐’이라 한다)로부터 방청제, 수용상 방음제 제품 등을 공급받아 왔고, 피고는 범우하이켐의 직원으로 원고와의 거래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범우하이켐의 요청에 따라 2006년부터 2010. 10.까지 피고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다.

다. 범우하이캠은 원고를 상대로 『범우하이캠이 원고에게 2010. 1. 9.부터 2014. 11. 3.까지 공급한 방청제 등에 대한 미지급물품대금 51,351,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47785호). 이에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15나1002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재판부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 『원고는 2010. 1. 9.부터 2014. 11. 3.까지 피고와 물품거래를 하면서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는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아래와 같이 위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피고가 물품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을 공제하면 거래처원장 및 청구서상의 미수금과 일치하는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 거래처원장 및 청구서 기재는 그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 등을 덧붙이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 2016다2585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9. 8. 상고기각되었다

(이하 범우하이캠과 원고 사이의 소송을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거래처원장에 원고의 물품대금 입금액을 누락하고 거래명세서가 없는 거래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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