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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나6564
선수예치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3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7쪽 9행부터 15행까지 제2의

나. 5) 가) 부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5) 원고의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피고와의 거래금액 원고의 거래처원장에 따르면, 2013. 1. 1.부터 2013. 10. 18.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매출한 금액은 합계 3,775,063,133원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합계 10,961,131,403원 원고의 거래처원장 중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와 갑 제12호증의 2의 기재가 2013. 7. 22.자 매입중량에서 각 46,204.86kg과 47,045.60kg으로 차이가 있으나, 원고는 육류의 계근이 지연되어 실제 무게가 측정된 후 기재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갑 제6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 육류에 대한 계근을 담당했던 G의 H도 계근이 지연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원고의 주장과도 부합하므로, 보다 나중에 확인된 2013. 10. 18.자 거래사실 확인서에 첨부된 원고 거래처원장(갑 제12호증의 1)에 따라 매입중량을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2013. 1. 1.부터 2013. 10. 18.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합산할 경우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달리 10,961,131,403원이 된다. (위 매입액 중 2013. 10.분 매입액 1,003,784,145원을 제외하면 2013. 1. 1.부터 2013. 9. 30.까지의 매입액은 합계 9,957,347,258원이다

)이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합계 11,702,524,111원,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합계 3,725,000,000원이다.』 9쪽 2행부터 3행까지를"2013. 3. 5.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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