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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11199 판결
[사기][미간행]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70조 , 제276조 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하며, 다만 같은 법 제365조 에 의하여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65조 에 따라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70조 , 제276조 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하며, 다만 같은 법 제365조 에 의하여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02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서에 기재된 최후 주거지 및 검사가 보정한 주소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제1회 내지 제3회 공판기일 소환장 등에 관한 우편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모두 송달불능이 되자 2009. 6. 4. 위 서류들 및 향후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장 등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도록 명한 사실, 그 후 원심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 소환장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4회 내지 제6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2009. 8. 18. 14:30으로 지정된 제7회 공판기일과 관련하여 공시송달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고인에게 소환장의 송달을 실시하지 않은 채 위 기일을 진행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를 위한 제8회 공판기일을 지정한 사실, 이어서 원심은 변론재개 등의 조치 없이 위와 같이 지정된 제8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소환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등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일환 민일영 박보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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