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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2. 1.자 2012무2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AI 판결요지
[1]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등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여기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말한다. [2]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으로부터 2G 서비스에 의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지만, 다른 사업자와 2G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피신청인과 3G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전환하여 이용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이러한 손해는 기존 2G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보상될 수 있으므로, 위 손해를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며, 2 신청인들이 사용하는 2G PCS 휴대전화번호 중 010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의 경우에, 피신청인의 3G 서비스로 전환하면 2013년까지만, 다른 사업자의 2G 서비스로 전환하면 2018년까지만 종전과 동일한 번호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는 피신청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에 의하여 2018년 번호통합 완료를 목표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결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긴급한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위기상황에 처할 때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피신청인이 수행한 2G 서비스 중단을 알리는 고지활동의 내용, 피신청인의 2G 가입자 수 감소 현황, 피신청인이 수립한 이용자 보호계획의 구체적 내용, 제1심결정 후 이용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수립한 보호계획의 내용, 다른 통신 서비스로의 전환 및 발신 시의 기존 전화번호 표시 서비스나 수신 시의 착신전환 서비스를 통한 기존 전화번호의 계속적인 이용 가능성, 피신청인의 2G 서비스 폐지 및 다른 통신 서비스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불이익에 대한 신청인들의 사전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손해는 신청인들이 사업자 전환 및 서비스 전환을 통하여 회피할 수 있고, 이러한 전환에 필요한 신청인들의 추가적인 노력은 수인한도 내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에서 정한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2]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부문의 기간통신사업자인 갑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G PCS 사업폐지 승인처분을 하자, 갑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던 을 등이 위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한 사안에서, 을 등에게 위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재항고인

신청인 1 외 77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백 담당변호사 최수진)

상 대 방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외 4인)

상대방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외 7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등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

여기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말한다 ( 대법원 1986. 3. 21.자 86두5 결정 , 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G 서비스에 의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지만, 다른 사업자와 2G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참가인과 3G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전환하여 이용함으로써 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이러한 손해는 기존 2G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보상될 수 있으므로, 위 손해를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며, ② 신청인들이 사용하는 2G PCS 휴대전화번호 중 010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의 경우에, 참가인의 3G 서비스로 전환하면 2013년까지만, 다른 사업자의 2G 서비스로 전환하면 2018년까지만 종전과 동일한 번호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는 피신청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에 의하여 2018년 번호통합 완료를 목표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결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불이익이라거나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고 할 수 없고,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참가인의 2G 서비스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긴급한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위기상황에 처할 때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참가인이 수행한 2G 서비스 중단을 알리는 고지활동의 내용, 참가인의 2G 가입자 수 감소 현황, 참가인이 수립한 이용자 보호계획의 구체적 내용, 제1심결정 후 이용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수립한 보호계획의 내용, 위에서 본 다른 통신 서비스로의 전환 및 발신 시의 기존 전화번호 표시 서비스나 수신 시의 착신전환 서비스를 통한 기존 전화번호의 계속적인 이용 가능성, 참가인의 2G 서비스 폐지 및 다른 통신 서비스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불이익에 대한 신청인들의 사전 인식 등에 관하여 원심이 판시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손해는 신청인들이 사업자 전환 및 서비스 전환을 통하여 회피할 수 있고, 이러한 전환에 필요한 신청인들의 추가적인 노력은 수인한도 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 할 수도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결국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에 규정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이와 같이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여부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지 여부 등에 관한 나머지 재항고 이유는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재항고인들 목록: 생략]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 이상훈 김용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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