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01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D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벌금 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A, B, D는 자신들에 대한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 B, C에 대한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규모가 1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의 투자금액이 합계 1억 1,700만 원 상당인 점,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 영업행위는 그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서민인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투자 상식을 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D의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B, C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 K에 근무 피고인 B은 부회장, 피고인 C은 전무이사, 피고인 D는...

arrow